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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정보 유출, 보상금이 5배로 뛴다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신용정보 고의 유출 시 손해배상 강화돼요.
- 배상액, 손해액의 5배로 원칙을 정해요.
- 기업이 감액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배상액이 너무 적어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내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무조건 5배 보상받나요?"
아니요, 기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해요. 기업이 실수로 유출한 경우엔 지금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배상액의 기준이 훨씬 높아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바꿨어요. 기업이 감액을 원하면 직접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기존)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경) 손해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A카드사가 해킹 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실제 피해액의 1.5배 정도만 인정받기 일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액의 5배를 배상받을 길이 열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쓰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5배 배상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8
공포
발의07.08
위원회 회부07.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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