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통'으로 계약? 앞으론 못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건설공사 계약이 투명해져요.
- 총액만 적는 계약은 이제 안 돼요.
- 공사비 세부 내역서가 필수예요.
- 현장 기술자 인건비는 따로 표기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비를 총액으로만 '퉁'치는 계약 관행 때문에 시공사가 자재비, 인건비 등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현장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부실공사를 막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공사를 맡기는 건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내가 살 아파트, 이용할 건물의 공사비가 투명해져요. 부실공사 위험이 줄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도 제대로 대우받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도 해당되나요?"
네, 법적으로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작은 공사라도 계약서에 인건비, 자재비 등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 계약서에 산출내역서 첨부를 의무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 수당, 세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공사 계약에서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항목별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장 배치가 의무인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노무비)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꼭 포함시켜야 해요.
제22조의4(건설기술인의 노무비 계상 등) 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억짜리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재값이 폭등하고, 법에 따라 배치한 현장 기술자 월급까지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자재를 쓸까 고민도 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계약서에 자재비 5천만 원, 일반 인건비 3천만 원, 기술자 인건비 500만 원 등으로 내역을 꼼꼼히 작성해요. 이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줄어 안정적으로 공사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설비용이 투명해져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고,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건설 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규모 공사까지 세부 내역 작성을 의무화하면 영세업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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