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비장애 사이, 그들을 위한 법이 생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해요.
- 5년마다 국가가 지원 계획을 세워요.
-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해요.
-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친구는 국가로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 맞춤형 교육, 취업 훈련, 사회적응 훈련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와는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들을 부르는 이름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법의 제2조는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거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업무를 배우는 속도가 느려 번번이 그만둬야 했어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위축되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자신감을 되찾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교육, 취업 등에서 자립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나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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