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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나요?

박민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월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요.
  2.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3.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예요.
  4. 구체적인 지급 범위는 따로 정해요.
월급,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가게들을 살리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걸 월급으로 줄 법적 근거가 없었죠. 그래서 '동의'를 전제로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제 월급도 무조건 상품권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요. 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 "상품권으로 받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우리 동네 가게에서 돈을 쓰게 되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월급을 현금 말고 다른 걸로 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월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죠.

제43조(임금 지급) ①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대리의 월급날 풍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월급 전액을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회사 근처 단골 식당 사장님이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된다고 했지만, 따로 챙겨 쓰기 번거로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월급의 5%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한 김대리. 이제 점심 식사나 퇴근 후 장보기는 자연스럽게 동네 가게를 이용하며 혜택도 받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발적인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 동의'를 사실상 강요받거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7
공포
발의07.07
위원회 회부07.0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냐흥이

반대

1시간 전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또 기업들에게 시행시 세금혜택으로 꼬득일테고 노동자는 어쩔수없이 승낙하는 행태가 있을 것임

어흥 전달까지 6일 1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