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나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월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요.
-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예요.
- 구체적인 지급 범위는 따로 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가게들을 살리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걸 월급으로 줄 법적 근거가 없었죠. 그래서 '동의'를 전제로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제 월급도 무조건 상품권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요. 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 "상품권으로 받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우리 동네 가게에서 돈을 쓰게 되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월급을 현금 말고 다른 걸로 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월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죠.
제43조(임금 지급) ①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대리의 월급날 풍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월급 전액을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회사 근처 단골 식당 사장님이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된다고 했지만, 따로 챙겨 쓰기 번거로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월급의 5%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한 김대리. 이제 점심 식사나 퇴근 후 장보기는 자연스럽게 동네 가게를 이용하며 혜택도 받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발적인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 동의'를 사실상 강요받거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냐흥이
∙
반대
1시간 전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또 기업들에게 시행시 세금혜택으로 꼬득일테고 노동자는 어쩔수없이 승낙하는 행태가 있을 것임
어흥 전달까지 6일 1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