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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낡았다고, 나이 많다고 출입금지? 이젠 안돼요

김성원

김성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카고크레인 대금 떼일 걱정 끝!
  2. 장비가 낡아도 현장 출입 가능
  3. 나이 많다고 기사님 차별 금지
  4. 성능·안전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장비 낡았다고, 나이 많다고 출입금지? 이젠 안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억울한 차별과 불안을 끝내기 위해 나왔어요. 장비가 낡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밀려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버지가 카고크레인 기사이신데, 그럼 돈 떼일 걱정 줄어드는 건가요?"

네, 이제 카고크레인도 건설기계로 인정받아 대금 지급보증을 받고, 발주처가 직접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일하고 돈 못 받는 억울함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 "중고 포크레인을 샀는데, 현장에서 연식 오래됐다고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연식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을 막는 건 불법이 돼요. 장비의 성능과 안전 점검 결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정의예요. 기존에는 애매했던 카고크레인 같은 장비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또, 장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 부당한 차별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68조의6(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 ① ...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기계 대여업을 시작한 김대리.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 장비가 10년 넘어서 안 되겠네요." 성능은 쌩쌩한데 연식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어요. 베테랑 박기사님도 나이 때문에 다른 현장을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식은 상관없습니다. 성능검사서만 통과되면 OK!"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약하고, 박기사님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숙련 기술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장비 대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장비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7
공포
발의07.07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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