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낡았다고, 나이 많다고 출입금지? 이젠 안돼요
김성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카고크레인 대금 떼일 걱정 끝!
- 장비가 낡아도 현장 출입 가능
- 나이 많다고 기사님 차별 금지
- 성능·안전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억울한 차별과 불안을 끝내기 위해 나왔어요. 장비가 낡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밀려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버지가 카고크레인 기사이신데, 그럼 돈 떼일 걱정 줄어드는 건가요?"
네, 이제 카고크레인도 건설기계로 인정받아 대금 지급보증을 받고, 발주처가 직접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일하고 돈 못 받는 억울함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 "중고 포크레인을 샀는데, 현장에서 연식 오래됐다고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연식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을 막는 건 불법이 돼요. 장비의 성능과 안전 점검 결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정의예요. 기존에는 애매했던 카고크레인 같은 장비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또, 장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 부당한 차별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68조의6(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 ① ...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기계 대여업을 시작한 김대리.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 장비가 10년 넘어서 안 되겠네요." 성능은 쌩쌩한데 연식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어요. 베테랑 박기사님도 나이 때문에 다른 현장을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식은 상관없습니다. 성능검사서만 통과되면 OK!"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약하고, 박기사님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숙련 기술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장비 대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장비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1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