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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음원, 심의 없이 '긴급 차단' 가능해진다

김현

김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청소년 유해 음원 '선차단'이 가능해져요.
  2. 정부가 방통위에 긴급 차단을 요청해요.
  3. 플랫폼은 심의 전이라도 음원을 내려야 해요.
  4.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요.
유해 음원, 심의 없이 '긴급 차단' 가능해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미성년자까지 혐오 표현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노래를 만들어 돈을 벌고 있어요. 공식 심의가 늦어지는 틈을 타 이런 유해 음원이 무방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내가 듣던 노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나요?"

네, 정부가 청소년에게 매우 해롭다고 판단하면, 공식 결정 전이라도 음원 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노래가 내려갈 수 있어요.

🧐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쟁점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빠른 조치지만, 정식 심의를 거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콘텐츠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두 가지 조항이 추가돼요. 정부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해 음원의 긴급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생기고, 방통위는 이 요청을 받으면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음원을 내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⑦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 음원 확산 시 방통위에 긴급 유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신설) 방통위는 요청 시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즐겨보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저격하는 혐오 노래가 유행해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려 속수무책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유해 음원이라고 판단하면 며칠 내로 방통위에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노래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악 시장이 통제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6
공포
발의07.06
위원회 회부07.07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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