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음원, 심의 없이 '긴급 차단' 가능해진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청소년 유해 음원 '선차단'이 가능해져요.
- 정부가 방통위에 긴급 차단을 요청해요.
- 플랫폼은 심의 전이라도 음원을 내려야 해요.
-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미성년자까지 혐오 표현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노래를 만들어 돈을 벌고 있어요. 공식 심의가 늦어지는 틈을 타 이런 유해 음원이 무방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내가 듣던 노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나요?"
네, 정부가 청소년에게 매우 해롭다고 판단하면, 공식 결정 전이라도 음원 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노래가 내려갈 수 있어요.
🧐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쟁점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빠른 조치지만, 정식 심의를 거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콘텐츠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두 가지 조항이 추가돼요. 정부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해 음원의 긴급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생기고, 방통위는 이 요청을 받으면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음원을 내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⑦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 음원 확산 시 방통위에 긴급 유통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신설) 방통위는 요청 시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즐겨보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저격하는 혐오 노래가 유행해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려 속수무책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유해 음원이라고 판단하면 며칠 내로 방통위에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노래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악 시장이 통제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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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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