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면? 이젠 공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가격은 그대로, 양은 줄이는 꼼수 방지
- 기업은 용량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원재료 함량 변경도 공개 대상이에요
-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물가 시대,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만 살짝 줄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소비자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과자 양이 줄어든 것 같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식품 회사 홈페이지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용량이나 성분 변경 이력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찜찜해하지 않아도 돼요.
🧐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되나요?"
이 법은 식품에 먼저 적용돼요. 기존과 포장은 똑같은데 내용량이나 주재료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제6조의2가 새로 생깁니다. 기업이 용기나 포장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이나 원재료를 바꿀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개할 내용: 제품명, 회사명, 변경 전후 내용량 및 원재료 함량 등 공개할 장소: 기업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장을 보던 A씨, 늘 사던 냉동 만두 봉지가 왠지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분 탓인가?’ 갸우뚱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계산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 역시나 만두 개수가 줄어든 것 같아 괜히 씁쓸해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해당 식품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월 ○일부로 제품 용량이 500g에서 450g으로 변경' 공지를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규제하고, 모든 변경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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