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복지/안전망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면? 이젠 공지!

이광희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가격은 그대로, 양은 줄이는 꼼수 방지
  2. 기업은 용량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
  3. 원재료 함량 변경도 공개 대상이에요
  4.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면? 이젠 공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물가 시대,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만 살짝 줄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소비자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과자 양이 줄어든 것 같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식품 회사 홈페이지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용량이나 성분 변경 이력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찜찜해하지 않아도 돼요.

🧐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되나요?"

이 법은 식품에 먼저 적용돼요. 기존과 포장은 똑같은데 내용량이나 주재료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제6조의2가 새로 생깁니다. 기업이 용기나 포장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이나 원재료를 바꿀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개할 내용: 제품명, 회사명, 변경 전후 내용량 및 원재료 함량 등
공개할 장소: 기업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장을 보던 A씨, 늘 사던 냉동 만두 봉지가 왠지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분 탓인가?’ 갸우뚱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계산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 역시나 만두 개수가 줄어든 것 같아 괜히 씁쓸해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해당 식품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월 ○일부로 제품 용량이 500g에서 450g으로 변경' 공지를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규제하고, 모든 변경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6
공포
발의07.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