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 '업적 보고회'에 제동 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지자체장 활동 제한 90일로 확대돼요.
- 선거 전 업적 보고회가 금지돼요.
- '깜깜이 선거운동'을 막으려는 거예요.
-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선거 60일 전까지만 활동이 제한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업적 보고회라는 이름의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구청장님, 이제 동네 행사에 자주 못 보나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업적을 홍보하는 듯한 행사 개최나 후원이 법으로 금지되거든요. 선거가 공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 "정책 설명회 같은 것도 못 여는 건가요?"
순수한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사실상 업적 자랑이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사라면 어려워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성격을 엄격하게 판단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가 핵심이에요. 지자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기간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또 금지되는 활동에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4.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 기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재선을 노리는 A시장님의 선거 직전 일정을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선거 70일 전, A시장은 '시정 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 70일 전, A시장은 보고회를 열 수 없어요. 대신 법에 정해진 선거 공보물이나 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알려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공정 선거운동을 막아 신인 후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선거와 무관한 정상적인 지자체 활동까지 위축시켜 주민과의 소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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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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