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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님,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요.
  2.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규정해요.
  3. 수당,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요.
  4. 재난 활동 시 특별활동비를 지원해요.
통장·이장님,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통장, 이장님들. 그동안 이분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수나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 등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통장이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통장, 이장님은 나와 행정복지센터를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다리예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역할이 명확해지면, 각종 소식 전달이나 민원 처리 같은 '동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세금이 더 쓰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과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 가까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두 개의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제134조의2(통장·이장)'과 '제134조의3(통장·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조례나 규칙에 흩어져 있던 통장, 이장의 지위, 임무, 보수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거죠.

제134조의2(통장ㆍ이장)
① 통장과 이장을 둔다.
② 통장과 이장의 임무를 정한다.
제134조의3(통장ㆍ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
①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분들이 있죠. 바로 통장, 이장님인데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장 김씨는 폭우에 넘어진 나무를 치우다 다쳤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자비로 치료해야 했어요. '봉사'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감수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에 따라 재난지원활동비를 받고, 다치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따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더 책임감을 갖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이장의 처우가 개선되어, 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보상 체계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임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6
공포
발의07.06
위원회 회부07.07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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