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앓는 농부의 ‘직업병’, 국가가 인정해줄까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을 법에 만들어요.
- 직업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요.
- 인정받으면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농어업인은 갑자기 다쳐야만 보상받았어요. 수십 년간 농약과 씨름하며 얻은 병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죠. 이 법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직업병도 국가가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농부는 아닌데,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농어업인이 건강해야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반복적인 농사일로 허리나 무릎이 계속 아프셨다면, 이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치료비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인 직업병’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국가가 그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고시한 질병 기준에 맞고 농어업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받는 거죠.
제8조의2(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등) ②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질병의 종류 및 인정기준에 해당할 것 2. 해당 질병이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농사지은 부모님을 둔 30대 직장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농사꾼이 허리 아픈 건 당연하다”며 병원 가기를 꺼리셨어요. 큰돈 드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넘기시는 모습에 A씨는 속만 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버지의 만성 허리 통증을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니, 부담 없이 꾸준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업재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농사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직접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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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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