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자기 체포된다면, 남겨진 아이는 누가 돌보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용의자 체포 시 자녀 유무를 확인해요.
-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 알려 아이를 보호해요.
- 구속 여부 결정 시 판사도 참고해요.
- 아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부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될 때, 집에 혼자 남겨질 아이를 챙길 법적 절차가 없었어요.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 없는 저와는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이웃이나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가 생겼을 때, 이 법이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더 촘촘해지는 의미가 있죠.
🧐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나요?"
한부모나 조손가정처럼 부모나 주 양육자가 갑자기 체포, 구속되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조항인데요. 경찰이나 검사가 용의자를 체포하면 반드시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법원에 알리도록 의무화했어요.
제214조의5(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부모 가정의 엄마 A씨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체포되면서 집에 혼자 있을 아이 걱정에 발만 동동 굴렀어요. 경황이 없어 누구에게도 아이의 상황을 알리지 못했고, 아이는 밤늦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며 법에 따라 "돌봐야 할 자녀가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관할 구청에 연락했고, 사회복지사가 바로 와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일부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