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

나랏일 맡겼더니 상습 지각? 이제 퇴출입니다

김종양

김종양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업체별 계약 이행 성적표를 만들어요.
  2. 계약금 먼저 받고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3. 상습 납품 지연 업체는 입찰을 막아요.
  4. 계약 성과를 다음 계약자 선정에 반영해요.
나랏일 맡겼더니 상습 지각? 이제 퇴출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꾸 말을 바꾸는 팀플 조원 때문에 고생한 경험, 있으신가요? 국가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약속을 안 지키는 업체가 자꾸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은 성실한 업체가 인정받고, 무책임한 업체는 기회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계약의 품질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업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이 낸 세금이 더 믿을 수 있는 곳에 쓰이게 돼요. 약속된 기간에 공사가 끝나고, 주문한 공공물품이 제때 도착하는 등 '세금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 "그럼 모든 업체 실적을 다 관리하나요?"

네, 앞으로 국가기관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납품일 준수율이나 품질 같은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계약 때 이 '성적표'를 참고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생겨요. 첫째, 모든 국가기관이 계약 업체의 '성적표'를 만들어 관리하고, 새 계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어요(제14조의2 신설). 둘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가 막히는 경우가 더 늘었어요. 특히 아래 두 경우가 새로 추가됐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마.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납품을 지연한 자

한마디로 5년 내 3회 지각 아웃 제도가 도입된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공기관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두 회사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일단싸게' 사는 최저가 입찰만 고집해서, 매번 납품이 늦는 '꾸물컴퍼니'가 자주 계약을 따냈어요. 담당자는 속이 터지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꾸물컴퍼니'는 상습 지연 기록 때문에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대신 늘 약속을 지키던 '칼퇴기업'이 계약을 따내고, 제때 물품을 공급해 행정 업무가 원활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 온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국가 계약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세금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과거 실적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질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3
공포
발의07.0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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