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전, '울며 겨자 먹기' 계약 막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강화돼요.
- 내용 검토 전 다른 계약 강요를 금지해요.
- 가게 임대차, 인테리어 계약 등이 해당돼요.
- 예비 창업자의 신중한 결정을 보호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기도 전에 인테리어나 가게 임대 계약부터 맺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비 점주는 위약금 걱정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맹계약을 맺게 되는 덫에 걸리는 셈이었죠.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본사의 운영 방침이나 예상 비용 같은 중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안전장치'가 생겨요.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주기도 전에 가게 계약부터 하라고 압박하면, 법을 근거로 당당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뭐가 달라져요?
예비 점주에게 사업 정보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계약 순서를 어기고 임대차나 설비 계약을 강요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예요. 기존에는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만 금지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제7조제3항제3호(신설)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설비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앞으로 본사가 이 조항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치킨집 사장님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 상담 후 “목 좋은 자리니 놓치기 전에 임대차 계약부터 하시죠”라는 말에 덜컥 가게부터 계약했어요. 나중에 정보공개서를 보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본사가 가게 계약을 먼저 요구하자 “정보공개서부터 받고, 법에서 보장된 숙고 기간을 가진 뒤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리하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창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예비 창업자들이 본사의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창업을 결정할 수 있어,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본사들은 좋은 상권 확보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창업 절차가 복잡해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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