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이웃이 '아동위원'? 이제 범죄경력 조회합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아동위원 임명 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돼요.
-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해요.
- 기존에 활동하던 아동위원도 다시 확인받아야 해요.
- 아이들을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나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위원은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민들이 맡고 있어요. 아이들 집에 직접 방문도 하는데, 정작 이분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죠. 이런 안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동위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동네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잘 지내는지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는 '명예직 봉사자'예요. 우리 주변의 좋은 이웃 같은 분들이죠.
🧐 "그럼 이제 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면, 아동을 만나는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아동위원이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위원을 임명할 때 범죄경력 조회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동복지법에 아래와 같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어요.
제14조(아동위원)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A씨가 아동위원으로 추천받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구청 담당자는 A씨의 좋은 평판만 믿고 위촉했어요. 혹시 모를 과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청 담당자는 법에 따라 A씨의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조회해요.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더 꼼꼼한 검증을 거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아동위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해, 아동 보호 체계의 빈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범죄경력 조회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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