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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 고향에 기부? 가능!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고향사랑기부, 이제 법인도 가능해요.
  2.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고향에 기부할 수 있어요.
  3.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요.
  4. 주민이 직접 기부금 사용처 결정에 참여해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 고향에 기부?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구 감소로 힘든 우리 고향에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하지만 지금까지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어요.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를 열어서 지방 재정을 돕는 더 큰 힘을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제 고향에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회사의 주사무소가 기부하려는 지역에만 없다면, 기업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죠.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는 덤이고요!

🧐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매년 2월 말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년도 기부금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거예요.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믿음이 가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개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기부금 사용처도 주민들이 직접 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기부 주체를 법인·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사용 결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 것이 핵심이에요.

제2조(정의) 기부대상자
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
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늘 고향 소식이 걱정되지만, 연말에 하는 개인 기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해도, 김대리의 고향처럼 작은 지역까지 기회가 닿기는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회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해요. 회사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김대리의 고향에 통 크게 기부하고, 이 돈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청년 창업 지원 센터' 건립에 쓰이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기업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부금 사용처를 주민이 직접 정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기업이 기부를 명목으로 지자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단순히 세금 혜택이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2
공포
발의07.02
위원회 회부07.0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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