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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뜨면 출근, 해 지면 퇴근’ 어민에게도 유연근무제를?

배준영

배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특정 해역의 조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요.
  2. 낮에 조업하기 힘든 어민을 대상으로 해요.
  3. 일출 전, 일몰 후 2시간 조업을 허용해요.
  4. 어민들의 생계 보장이 핵심 목표예요.
‘해 뜨면 출근, 해 지면 퇴근’ 어민에게도 유연근무제를?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안보상의 이유로 '해 떠있을 때만' 조업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물이 빠져서 배가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바다 근처에 안 사는데, 상관있나요?"

이 법은 어민들의 조업을 보장해 국산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 법이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더 나아지는 셈이죠. 어민들의 소득이 안정되면 식탁 물가 안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밤에 조업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한밤중이 아닌 해 뜨기 전, 해 진 후 각 2시간으로 제한했어요. 또 국방부나 해경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업이 금지됐던 시간에 예외를 둔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조업 시간을 제한할 수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특정 지역 어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기로 했어요.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③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어민들에게는 야간 조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돋보여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강화도에서 2대째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김 어민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물때는 새벽이랑 저녁인데, 해 떠 있을 때만 조업하라니... 밀물 때를 놓치면 하루 공치는 거죠. 이러다 배 팔고 뭍으로 나가야 할 판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물때에 맞춰 새벽이랑 저녁에도 조업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 4시간이 더 생겼으니, 아이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등 특정 지역 어민들의 생계 안정과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조업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접경지역의 경우 안보상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2
공포
발의07.02
위원회 회부07.0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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