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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제도, 근로자에게 더 힘 실어줄까?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우리사주 우선배정 20% → 30%로 늘려요.
  2. 회사가 직원의 주주 활동을 막지 못하게 해요.
  3. 우리사주조합 운영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해요.
  4. 정부가 3년마다 우리사주 실태를 조사해요.
‘우리사주' 제도, 근로자에게 더 힘 실어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사주 제도는 직원 복지에 꼭 필요하지만, 조합 운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회사가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걸 막는 경우가 있었어요. 직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사주 있는 직장인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앞으로 회사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직원에게 먼저 배정되는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낼 때 회사가 부당하게 막거나 불이익을 주지도 못하게 되고요.

🧐 "우리사주 없는 사람에겐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법은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문화를 장려해요.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선례가 많아지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46조의2가 핵심이에요. 기존에 20%였던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한도가 30%로 늘어나 직원들의 주식 취득 기회가 넓어져요. 또, 회사가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100분의 20 → 100분의 30
제46조의2(주주권 행사의 보호) ①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5년 차, 김대리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우리사주를 갖고 있지만, 주주총회 안건에 의견을 냈다가 괜히 부서장 눈 밖에 날까 봐 걱정했어요. 새로 나오는 주식도 조금밖에 못 받아 아쉬웠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신주 우선배정 물량도 늘어나서 우리사주를 더 많이 살 기회도 생길 거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늘리고, 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보장해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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