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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의 나눔, 장기기증의 길이 넓어집니다

서영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기증 가능해요.
  2.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3. 의료진의 신고 절차가 마련돼요.
  4. 새로운 사망 시각 기준이 생겨요.
마지막 순간의 나눔, 장기기증의 길이 넓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뇌사 상태나 사망 후에만 장기기증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생명 나눔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가족이 그 뜻을 대신 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 "법이 바뀌면 무조건 기증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과정은 본인과 가족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강제가 아니라, 기증을 원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더해 '연명의료중단자'가 기증자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돼요. 이를 위해 사망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생명 윤리와 기증 절차의 투명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랍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장기기증을 약속했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는 뇌사 상태가 아니었기에, 가족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싶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지켜드릴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함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이뤄드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생명 나눔 문화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가 더 필요하며, 기증 결정 과정이 존엄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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