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재판이 끝나도 국선 변호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이달희

이달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강력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이 확대돼요.
  2. 재판이 끝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도,
  3.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4. 특히 미성년자 등 약자는 의무 지원!
재판이 끝나도 국선 변호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강력범죄 피해자가 국가 지원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아도, 그 재판이 확정되면 법률 지원도 끝났어요. 재판 결과나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느껴도 피해자 혼자서 다시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했죠. 이 법은 바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면 재판 후에 뭐가 달라지나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헌법소원)할 수 있어요. 이때 국가에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해서 끝까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저는 어떡하죠?"

그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 가해자의 문제 제기에 맞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 변호사를 지원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법률 지원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형사절차'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헌법소원심판 절차'까지 확대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도 법의 이름으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
⑥ (요약)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검사는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의무 선정)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강력범죄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힘겹게 재판을 마쳤어요. 하지만 적용된 법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죠. 변호사에게 물으니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재판을 마친 A씨. 헌법소원을 결심하고 검사에게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어요.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어 헌법재판소에서 A씨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져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헌법재판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공정하게 기댈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해져요. 또, 헌법소원 남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