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우편물, 이제 이메일로 받으세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요.
- 종이 대신 이메일/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자에겐 종이 우편물을 안 보내요.
- 후보자는 전자 파일을 의무 제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선거철마다 우리 집 우편함을 가득 채우던 후보자 정보지, 기억하시죠? 이 종이들이 모여 엄청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 법은 불필요한 선거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선거 때마다 오던 종이 뭉치는 안 봐도 되나요?"
네, 원한다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후보자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신청하면 그 집엔 종이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죠. 물론 원하면 계속 종이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 "길에 걸리는 현수막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현수막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선거가 끝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자선거공보’ 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점이에요. 후보자들은 기존처럼 종이 공보물을 내면서, 동시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전자 파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유권자는 이걸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③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환경에 관심 많은 직장인 김그린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선거 때만 되면 우편함이 터져라 들어오는 후보자들의 종이 공보물. 김그린 씨는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재활용함에 버리면서 매번 찜찜했어요. '이 많은 종이가 다 쓰레기가 되는구나' 싶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를 앞두고 김그린 씨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전자공보' 수신을 신청해요. 며칠 뒤,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링크가 문자로 깔끔하게 도착합니다. 우편함은 깨끗하고, 나무도 아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종이와 현수막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유권자들은 디지털 기기로 더 편하게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정보 취약 계층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세대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