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세금 0원' 만능통장이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청년형 ISA'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 여기서 난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금이 없어요.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돼요.
- 연봉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사회초년생은 월급은 아직 적은데 집 장만, 결혼 등 목돈 들어갈 곳은 많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혜택이라는 부스터를 달아주려는 거예요. 청년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열심히 돈 모으는 직장인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연봉 7,500만 원(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라면요. 이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면, 거기서 얻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될 수 있어요.
🧐 "기존 ISA랑 뭐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완전 비과세예요. 지금의 ISA는 수익 중 일부(200~400만 원)만 비과세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형 ISA는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여기에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해지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1조의29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두 가지 큰 혜택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납입액의 10%는 소득공제.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91조의29(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ISA 계좌에서 난 수익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냈어요. 약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니 괜히 아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형 ISA로 갈아탄 김대리. 똑같이 5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이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에요. 게다가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까지 받으니, 재테크에 날개를 단 기분일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서, 자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큰 만큼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 기준이 모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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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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