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재판' 넘어 헌법재판까지
이달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이 확대돼요.
-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요.
-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범죄 재판이 끝나도 다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까진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 국가의 법률 지원이 끊겼거든요. 이 법은 피해자가 끝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재판은 끝났는데 너무 억울해요. 헌법소원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막막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검사에게 신청해서 헌법재판을 도와줄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19세 미만이라면 나라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지원해 줘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형사절차'까지였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넘어 '헌법소원심판'까지 넓히는 거죠.
피해자나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⑦ (신설) 검사는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9세 미만 등은 의무 선정)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범죄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 A씨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결심한 A씨. 하지만 형사재판을 도와줬던 국선변호사는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해요. 막대한 변호사 비용 앞에서 A씨는 결국 포기하고 말아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검찰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해요. 국가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을 준비하며,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를 얻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접근권이 두터워져,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끝까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국선대리인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국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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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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