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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떼인 돈 국가가 먼저 준다고?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프리랜서,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2. 못 받은 보수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줘요.
  3. 생계가 어려우면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근로자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요.
프리랜서, 떼인 돈 국가가 먼저 준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이들은 보수를 떼여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노무제공자)라면, 계약한 회사가 돈을 안 줄 때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의 위험이 줄어들죠.

🧐 "대지급금이 정확히 뭐예요?"

회사가 망하거나 돈 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밀린 임금보수을 대신 주는 제도예요. 일종의 '급여 보증보험' 같은 거죠. 나중에 국가는 그 돈을 회사에 다시 청구하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기존 법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지켜줬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어가 그 우산을 넓혀줍니다.
바로 '근로자등'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를 포함시켰어요.

제2조(정의) 1의2.
“근로자등”이란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 한 줄 덕분에 프리랜서, 예술인도 임금체불의 공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웹툰 작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재하던 플랫폼 회사가 갑자기 파산해 마지막 석 달치 원고료를 못 받았어요. 생계가 막막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밀린 보수를 지급해주니,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새 일자리를 찾을 여유가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져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되는 점

지급 대상이 늘면서 정부 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의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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