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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긱워커의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집니다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져요.
  2. 특정 직업만 콕 집어 가입시켰어요.
  3. 이제 몇몇 직업 빼고 다 가입돼요.
  4.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프리랜서·긱워커의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개발자 등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고용보험은 법에 정해진 몇몇 직업만 가입할 수 있어 새로운 직업은 보호받기 어려웠죠.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더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N잡러인데, 이제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이전에는 법에 명시된 직업만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법에서 이 직업은 제외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새로 생긴 직업이라도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계속 생겨나도, 예외 직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되는 사람만 콕 집는 방식'에서 안되는 사람만 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른바 '포괄주의'로의 전환이죠.
기존 법은 가입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꿉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한 끗 차이 같지만,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AI 서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려주는 프리랜서 '어흥'님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비슷하게 그림으로 돈을 버는 웹툰 작가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AI 아티스트'는 법에 없는 새로운 직업이라 어흥님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일이 끊길까 봐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어흥님도 별도 심사나 법 개정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기회를 준비할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는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고용보험 적용 예외 직종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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