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소송의 '패'를 미리 본다? 한국형 증거공개제도 도입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민사소송에 증언녹취 제도가 생겨요.
  2. 법정 밖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3.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4. 녹음, 녹화된 진술이 증거로 쓰여요.
소송의 '패'를 미리 본다? 한국형 증거공개제도 도입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개인과 거대 기업의 소송, 정보력 차이가 너무 크죠? 억울해도 증거가 없어서 지는 일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재판 전에 상대방 증인을 미리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녹화해 증거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면 뭐가 좋아지나요?"

상대방이나 관련자를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불러서 질문할 수 있어요. 중요한 증언을 미리 확보해 재판을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죠. 숨겨진 진실을 밝힐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 "그럼 아무나 마구 불러서 괴롭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또 신문할 사람의 수, 질문 범위, 장소 등도 법원이 정해주기 때문에 제도가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에 의한 신문’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모든 증인 신문이 법정 안에서 판사 주관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증인이나 소송 당사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모든 과정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가 필수고요. 이렇게 확보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제332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병원이 어떤 의료 과실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수술 기록은 전부 병원 측에 있고, 관련 의료진은 입을 굳게 닫고 있어 증거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변호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를 법정 밖에서 신문해요. 녹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A씨는 승소의 희망을 갖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보 약자도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돈이나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되는 점

제도가 남용되면 소송이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