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받는다
이달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피해 아동의 법률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요.
-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재판까지만 함께할 수 있었어요. 재판 결과가 억울해 헌법재판소에 갈 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죠. 이 법은 그 빈틈을 메워 마지막 단계까지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데, 알아야 할까요?"
물론이죠. 이 법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변화랍니다.
🧐 "헌법소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헌법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찾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 법은 이렇게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피해 아동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헌법소원심판’ 절차까지 포함돼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아래 두 조항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⑦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은 가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동학대 사건, 재판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 때.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재판 결과에 불복한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피해 아동 측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형사 재판을 도왔던 국선변호사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다시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덕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재판이 끝난 후까지 이어져, 더 두텁고 촘촘한 법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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