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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희생자, 이제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요

정춘생

정춘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과거사 사건 희생자가 대상이에요.
  2.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넓어져요.
  3.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없어도 돼요.
  4. 조카, 사촌 등 8촌 이내 친척도 가능해요.
가족 없는 희생자, 이제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도 못 했거나 가족이 모두 희생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조카 같은 남은 가족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 드리려 해도 법적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점이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제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옛날이야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과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억울한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랍니다.

🧐 "그럼 아무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과거사 문제로 한정돼요. 또 신청 자격도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까지만 확대되는 것이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예요. 원래 유죄 판결을 받고 돌아가신 분의 재심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규칙이 추가됩니다.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에 한해서는 조카나 사촌 등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큰할아버지는 결혼도 못한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가족은 조카인 저희 아버지뿐이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었지만, 법에서는 '조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간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조카인 아버지가 법적으로 당당하게 큰아버지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닫혀 있던 진실을 향한 문이 다시 열리는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계 후손이 없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역사를 바로잡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심 청구 자격이 넓어지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 사법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1
공포
발의07.01
위원회 회부07.0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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