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붙인 위치추적기, 이젠 스토킹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스토킹이 돼요.
- 피해자 보호 조치가 더 빨라져요.
- 신종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따라다니는 일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진 이걸 스토킹 범죄로 바로 처벌하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걸 발견하면요?"
이제 그 즉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단순히 붙이기만 해도 스토킹인가요?"
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스토킹의 한 종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스토킹 범죄의 종류를 정하는 법 조항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기존에는 없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제 아래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제2조(정의) 1호 아목 (신설) 아.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연인 때문에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도 스토킹 범죄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어요. 가해자가 날 따라다닌다는 걸 따로 증명해야 해서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경찰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을 악용한 신종 스토킹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스토킹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행위의 고의성이나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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