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 상대 회사에 있다면? 전문가가 찾아드려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민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요.
- 전문가가 상대방 회사나 현장을 직접 조사해요.
- 증거 확보가 어려운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힘센 기업과 개인의 싸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냐고요? 개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증거를 전문가가 대신 찾아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기업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다 그 회사 공장에 있다면요?"
이제 법원에 지정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직접 공장에 들어가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써줄 수 있죠.
🧐 "제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회사 기밀을 다 빼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법원이 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은 보호해 줘요. 무분별한 조사는 막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민사소송법 제298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법원이 인정한 전문가가 소송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법원은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해당될 때만 전문가를 보낼 수 있어요.
1. 상대방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때 2. 조사가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때 3.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해서, 제도가 함부로 쓰이는 걸 막고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대기업이 자신의 핵심 기술을 베꼈다고 확신했지만, 증거인 소스코드는 모두 대기업 서버에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에서 지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원에 '지정전문가'를 신청해요. 법원이 선정한 변호사와 IT 전문가가 대기업 서버를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기술 도용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적 약자나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증거 불충분'으로 억울한 패배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제도가 남용될 경우 소송을 당한 쪽이 방어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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