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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내 퇴직연금, 내가 고른다

정혜경

정혜경

진보당

핵심 체크

  1.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돼요.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이에요.
  3. 회사에 여러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면,
  4. 내가 직접 고르고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내 퇴직연금, 내가 고른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나 초단시간 알바생은 퇴직금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또 회사가 여러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도 어떤 걸로 가입할지 근로자가 고를 권리가 없었죠. 이 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가 DB형, DC형 퇴직연금 둘 다 운영하면 제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럼요. 어떤 제도로 내 퇴직금을 쌓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나중에 한 번 변경할 기회도 생깁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 법의 예외 조항을 없애 퇴직급여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넓혔어요.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과 변경권을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제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게 유리한 제도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0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하는 디자이너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1년이 안 되는 계약 기간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실력은 정규직 못지않은데 말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도 10개월간 일한 만큼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액수가 크진 않아도, 다음 스텝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기, 초단시간 근로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모든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단기 고용을 더 꺼리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30
공포
발의06.30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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