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게 무한반복 민원? 이제 '자동응답' 들어갑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교육부가 민원 대응 공식 지침을 만들어요.
-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 민원 상담 시 녹음이나 동료 교사 배석이 가능해요.
-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바로 연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의 무게를 이제 학교가 함께 짊어집니다. 반복적인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기 힘들어지나요?"
아니요, 정당한 소통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목적 없이 선생님을 괴롭히는 반복적인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막을 수 있게 돼요.
🧐 "학부모인데, 학교랑 이야기할 때 뭘 조심해야 하죠?"
특별히 조심할 건 없어요. 다만 민원 과정이 녹음될 수 있고, 선생님 개인 연락처는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새로 생기는 제20조의2가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교사가 혼자 민원을 상대했다면, 이제는 학교장이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될 때 대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이후에는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문제를 넘겨받죠.
제20조의2(민원 대응조치 등) ③ ...악성민원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대응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김지영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영 씨는 아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께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어요. 선생님이 지쳐 보였지만, 내 아이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통하고, 선을 넘는 요구는 학교 민원팀이 중간에서 조율해줘요. 지영 씨도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이성적으로 소통하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악성민원의 기준이 모호해서, 학교가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막는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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