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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해자 ‘배째라’ 방지법 나왔어요

조정훈

조정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범죄 가해자 배상 회피를 막아요.
  2.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을 압류해요.
  3.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지켜요.
  4. 필수 치료비는 압류 대상서 제외돼요.
교도소 가해자 ‘배째라’ 방지법 나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가해자가 교도소 수감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 배상을 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생계 보장 제도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니 ‘돈 없다’는 핑계가 통하기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앞으로 범죄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해자가 신청한 영치금 압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돼요. 가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다만, 아플 때 필요한 병원비나 약값 등은 예외예요.

법원은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교도소 수용자일 때
2. 압류된 돈이 수용자 영치금일 때
3. 채권자가 범죄 피해자일 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폭행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며 영치금 압류를 풀어버렸어요. A씨는 당장 치료비도 막막한데 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핑계로 압류를 피할 수 없어요. A씨는 가해자의 영치금에서 꾸준히 배상금을 받아 밀린 치료비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 회피를 막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감자의 사회 복귀나 재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까지 막아,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30
공포
발의06.30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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