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해자 ‘배째라’ 방지법 나왔어요
조정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범죄 가해자 배상 회피를 막아요.
-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을 압류해요.
-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지켜요.
- 필수 치료비는 압류 대상서 제외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가해자가 교도소 수감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 배상을 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생계 보장 제도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니 ‘돈 없다’는 핑계가 통하기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앞으로 범죄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해자가 신청한 영치금 압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돼요. 가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다만, 아플 때 필요한 병원비나 약값 등은 예외예요.
법원은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교도소 수용자일 때 2. 압류된 돈이 수용자 영치금일 때 3. 채권자가 범죄 피해자일 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폭행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며 영치금 압류를 풀어버렸어요. A씨는 당장 치료비도 막막한데 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핑계로 압류를 피할 수 없어요. A씨는 가해자의 영치금에서 꾸준히 배상금을 받아 밀린 치료비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 회피를 막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감자의 사회 복귀나 재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까지 막아,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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