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약서, 이제부턴 '한국어'가 우선입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하도급 계약서를 여러 언어로 쓸 때
- 해석이 모호하면 한국어 버전을 우선 적용해요.
- 불리한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에요.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외국어 계약서의 깨알 같은 독소 조항 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많았어요. ‘을’에게 불리한 해석을 막고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해요. 해외 기업과 계약할 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이제 계약서에 한국어본과 외국어본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삼아요. 복잡한 외국어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업에 다니는 저와도 관련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가 해외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때 모두 적용돼요. 계약 분쟁 소지가 줄어들어 업무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하도급거래법 제3조에는 언어 우선순위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계약서에 여러 언어를 함께 쓸 때 해석이 충돌하면 한국어 버전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요. 이른바 한국어 우선 적용 원칙이 생기는 거죠.
제3조(서면의 발급 등) ② ... 4. 서면을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대기업과 계약하며 영문 계약서와 번역본을 받았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자, 대기업은 영문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을 들며 책임을 떠넘겼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계약서 해석이 모호할 때 한국어 계약서를 우선 적용해요. 김 대표님은 불리한 조항으로 인한 분쟁 걱정을 덜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제 계약의 표준 관행과 달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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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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