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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갑질 방지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해외 건설 하도급도 법으로 보호해요.
  2. '해외 자회사' 꼼수 계약도 막아요.
  3. 불리한 국제 재판 강요는 무효예요.
  4. 불공정행위 조사 기간을 7년으로 늘려요.
해외 건설현장 '갑질 방지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해외 건설 현장이 많은데요. 국내 기업 간의 계약인데도 해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대기업이 이상한 계약서를 내밀어요."

이제 해외 현장 계약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내법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 "분쟁은 무조건 해외에서 재판하자는데,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어요.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국제중재 조항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해외 건설 하도급 분쟁은 조사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게 핵심이에요. 국내 거래와 달리 증거 수집이나 피해 파악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반영한 거죠.

제3조의8(국외에서의 건설위탁에 관한 특칙)
④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를 조사개시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이 기존보다 훨씬 길어져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소 건설업체 A사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B사와 해외 플랜트 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공사가 끝난 지 4년 뒤에 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조사 기간이 지났고 국제중재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사가 끝나고 7년 안에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국제중재 조항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다툴 힘이 생겨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법의 보호 아래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되는 점

법 적용 범위가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계약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오히려 국제 분쟁의 소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30
공포
발의06.30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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