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갑질 방지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해외 건설 하도급도 법으로 보호해요.
- '해외 자회사' 꼼수 계약도 막아요.
- 불리한 국제 재판 강요는 무효예요.
- 불공정행위 조사 기간을 7년으로 늘려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해외 건설 현장이 많은데요. 국내 기업 간의 계약인데도 해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대기업이 이상한 계약서를 내밀어요."
이제 해외 현장 계약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내법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 "분쟁은 무조건 해외에서 재판하자는데,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어요.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국제중재 조항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해외 건설 하도급 분쟁은 조사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게 핵심이에요. 국내 거래와 달리 증거 수집이나 피해 파악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반영한 거죠.
제3조의8(국외에서의 건설위탁에 관한 특칙) ④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를 조사개시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이 기존보다 훨씬 길어져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소 건설업체 A사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B사와 해외 플랜트 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공사가 끝난 지 4년 뒤에 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조사 기간이 지났고 국제중재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사가 끝나고 7년 안에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국제중재 조항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다툴 힘이 생겨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법의 보호 아래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되는 점
법 적용 범위가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계약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오히려 국제 분쟁의 소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6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