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가짜뉴스' 만들면 징역 5년? 법안 등장!
송언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6·25, 월남전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금지돼요.
- 인터넷 글, 방송, 집회 발언 등 모두 해당해요.
-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이에요.
- 단, 예술이나 학술 목적은 처벌받지 않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등장했어요. 6·25 전쟁이나 월남전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 역사가 왜곡되거나,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SNS에 전쟁 관련 글 쓸 때 조심해야 하나요?"
네,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순 의견 제시는 괜찮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참전용사 전체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도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도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은 예외로 두고 있어서 창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유튜브, 언론, 집회 등 공개적인 곳에서 6·25나 월남전 참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
다만 예술·학문·보도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추가됐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한 유튜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사실..."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 영상을 만들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가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달라져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해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나 비판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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