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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단도용, 이제 5배로 갚게 됩니다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디자인 고의 침해 시 배상 책임이 강화돼요.
  2. 손해액의 '최대 5배'가 '원칙 5배'로 바뀌어요.
  3. 가해자가 감액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해요.
  4. 디자인 창작자 보호가 더 두터워질 전망이에요.
디자인 무단도용, 이제 5배로 갚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자인을 고의로 베껴도 법원이 선처(?)해 주는 일이 잦았어요. 손해액의 1.5배 정도만 배상 판결이 나오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졌죠. 이걸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만든 캐릭터 굿즈를 누가 베껴 팔면요?"

상대방이 고의로 베꼈다는 게 인정되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법원이 1.5배나 2배 정도로 깎아주기 어려워졌죠.

🧐 "실수로 디자인이 비슷해져도 5배 물어내나요?"

아니에요. 이 법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모르고 비슷해진 경우까지 5배 배상을 물리진 않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재량'을 '원칙'으로 바꾼 거예요. 기존 법은 법원 마음대로 1배~5배 사이에서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5배를 부과하고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만 깎아주는 구조로 바뀌어요.

(기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넘어간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만든 폰케이스 디자인을 한 업체가 그대로 베껴 팔았어요. 고의성이 뻔했지만, 법원은 손해액의 1.5배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소송 비용 빼니 남는 게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상대 업체의 고의성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받게 돼요. 업체 측에서 특별한 감액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5배를 물어줘야 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창작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일단 베끼고 보자'는 식의 악의적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어렵고, 배상액이 너무 커져 영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9
공포
발의06.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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