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복지/안전망

해외봉사 다녀오니 기초수급 탈락? 이젠 아닙니다

이정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해외에 60일 넘게 있으면 기초수급 대상서 제외돼요.
  2. 해외봉사, 인턴십 참여 청년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3. 공익 목적으로 해외에 간 기간은 체류일에서 빼줘요.
  4.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해외봉사 다녀오니 기초수급 탈락? 이젠 아닙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좋은 뜻으로 해외에 나간 청년들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 법은 공익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걱정돼요."

이제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이나 NGO 활동으로 외국에 가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 기간은 해외 체류 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아이가 해외 인턴십에 가는데, 저희 가족이 받는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자녀분이 공익 목적의 인턴십에 참여하는 거라면, 이전처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요. 가족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해외에 60일 넘게 있으면 무조건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 법은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청년이 공익적인 해외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어요. 바로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제6조의4(외국 체류자의 개별가구 제외 등)
②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청년 '로운'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로운 씨는 해외 봉사를 결심했지만, 3개월만 다녀와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끊겨 생계가 막막해질까 봐 꿈을 접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로운 씨는 걱정 없이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 기간은 해외 체류일로 계산되지 않아, 귀국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익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자격 심사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9
공포
발의06.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6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