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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제 허락 말고 통보하세요

박성민

박성민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육아휴직, 신청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2. 회사 승인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3. 눈치 보지 않고 쓸 권리가 강화돼요.
  4.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변화예요.
육아휴직, 이제 허락 말고 통보하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승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회신이 늦어지거나 거절될까 봐 눈치 보는 경우가 많았죠.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육아휴직 쓴다고 보고했는데, 회사에서 답이 없으면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 의사를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그 즉시 휴직 효력이 발생해요. 회사의 승인이나 회신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이란 단어가 '고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알리면, 그 즉시 허용한 것으로 간주돼요. 법적으로 회사의 '허락' 절차가 아예 사라지는 셈이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당시 허용한 것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갓 태어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워킹대디 A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지만, 팀장님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라며 결재를 미뤄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계획에 맞춰 마음 편히 휴직을 준비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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