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이제 '안전'도 책임져야 하나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책임이 커져요.
- '유해물품' 감시·차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플랫폼도 함께 배상해요.
- 정부의 판매 중단 요청을 따라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물품이 팔려도 '우린 중개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쉬웠어요. 이제 플랫폼도 소비자의 안전을 함께 지키도록 역할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직구로 산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보상받기 쉬워지나요?"
네, 쇼핑 플랫폼이 유해물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제 판매자와 함께 플랫폼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다 적용되나요?"
네, 쿠팡, 네이버쇼핑 같은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구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알리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으로 '위해물품 유통 방지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만약 이 의무를 어겨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20조의2 제3항(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위해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직구로 아이 장난감을 구매한 워킹맘 A씨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판매자는 해외에 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플랫폼은 '중개업자일 뿐'이라며 나 몰라라 해요. 결국 혼자 발만 동동 구르다 보상을 포기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유해물품 차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인정되면, 이제 플랫폼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더 넓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해물품 유통이 줄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을 길이 넓어져 더 안전한 쇼핑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 입점 수수료나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위해물품'의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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