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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지원 중단? 장애인 사장님 고민 끝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중증장애인 사장님을 위한 법이에요.
- 직원을 1명만 뽑아도 지원이 끊겼어요.
- 이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부의 '업무지원인'을 계속 쓸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중증장애인 사장님이 사업을 키우려 직원을 뽑으면, 되레 정부 지원이 끊기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대부분 영세한 장애인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중증장애인인데, 작은 공방을 운영해요. 직원을 뽑아도 업무지원인을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이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소상공인 규모의 장애인 기업 대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장애인 기업이 고용을 망설이지 않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 "장애경제인 또는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증장애를 가진 웹 개발자 A씨가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업이 커져 첫 직원을 뽑자마자, 행정 업무를 돕던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바로 중단됐어요. A씨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직원을 뽑아도 업무지원인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요. A씨는 부담을 덜고 사업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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