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에 '디지털세' 걷는 법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아요.
- '디지털서비스세'를 새로 만들어요.
- 해외 본사와의 거래를 공개해야 해요.
- 정보를 공개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비용'이란 이름으로 해외 본사에 보내 세금을 피하는 걸 막기 위해 나왔어요. 밑 빠진 독에 세금이 새는 걸 막는 셈이죠. 이번 법안은 이런 조세 회피를 막고 제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구독료가 오르나요?"
새로운 세금이 생기면 기업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법이 통과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봐야 해요.
🧐 "저랑은 상관없는 기업들 얘기 아닌가요?"
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쓰여요. 공정한 과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이에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국내 이용자에게 온라인 광고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벌면, 그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제34조의3(디지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이 ...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국내 플랫폼 '어흥'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라이언'은 본사에 '기술 사용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라이언'도 한국에서 올린 광고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주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빠져나가던 세금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 생긴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거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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