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국가’ 공소시효 없애는 법, 뭐가 달라질까?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 주도 중범죄 공소시효 없어져요.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간도 무제한!
- 가해자 특별사면, 아주 까다로워져요.
- 이미 끝난 과거 사건에도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때론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있죠.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간이 흘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과거 고문, 조작 사건 등 인권 유린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공소시효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 이 법이 저랑 상관있나요?"
네, 상관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지키는 약속과 같아요. 앞으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 "옛날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에 '시효'라는 유통기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상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내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명확히 정했어요. 형사처벌(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에도 적용되고요. 가장 파격적인 건,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의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부칙 제2조(소급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발생하여 이미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범죄 및 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면 적용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돌아가셨어요.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어도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법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시효 규정이 사라져 국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늦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범죄를 끝까지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생길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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