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해져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계약 갱신 전에도 체납세액 열람 가능
- 살던 집이 공매에 넘어가도 열람 가능
-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요
- 열람한 정보는 비밀로 지켜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사기 같은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 갱신할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불안해요."
이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공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어떡하죠?"
이 법이 시행되면, 즉시 세무서에 방문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을 열람하고 내 보증금을 지킬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 계약 시작 전까지만 가능했던 미납국세 열람이, 이제는 계약 갱신 기간이나 살던 집이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② 임차인은 다음 기간 동안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2. (신설)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3. (신설) 집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꼼꼼히 알아보고 전셋집을 구한 김대리. 벌써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계약을 연장하려니 그사이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을까 불안해요. 집주인에게 대놓고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기도,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가기도 눈치 보여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혼자 세무서에 가서 미납 국세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공매 등 중요한 시점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임대인의 민감한 세금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임차인이 얻은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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