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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해져요

김주영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계약 갱신 전에도 체납세액 열람 가능
  2. 살던 집이 공매에 넘어가도 열람 가능
  3.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요
  4. 열람한 정보는 비밀로 지켜야 해요
전세 갱신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사기 같은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 갱신할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불안해요."

이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공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어떡하죠?"

이 법이 시행되면, 즉시 세무서에 방문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을 열람하고 내 보증금을 지킬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 계약 시작 전까지만 가능했던 미납국세 열람이, 이제는 계약 갱신 기간이나 살던 집이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② 임차인은 다음 기간 동안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2. (신설)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3. (신설) 집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꼼꼼히 알아보고 전셋집을 구한 김대리. 벌써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계약을 연장하려니 그사이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을까 불안해요. 집주인에게 대놓고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기도,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가기도 눈치 보여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혼자 세무서에 가서 미납 국세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공매 등 중요한 시점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임대인의 민감한 세금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임차인이 얻은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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