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재취업,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 이젠 바뀝니다
윤종오
진보당
핵심 체크
- 65세 이후 재취업자는 실업급여 제외
- 이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립니다
-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요
-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100세 시대! 65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실업급여는 못 받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워 어르신들의 노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경비원으로 새로 취업하셨어요. 해당되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70세가 되기 전에 새로 취업하신 경우, 나중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의 노후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 "저는 30대인데, 저랑은 아직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미리 튼튼하게 만들어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숫자 '65'가 '70'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 제한을 70세로 높여서 더 많은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거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바뀌기 전] ③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뀐다면] ③ 70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직장에서 은퇴한 뒤, 66세에 동네 카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아버지가 계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카페가 경영난으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어요.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냈지만, 65세 넘어 취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닥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넓혀,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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