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파견직, 어르신은 왜 정규직 전환 예외일까?
윤종오
진보당
핵심 체크
- 파견 2년 초과 시 직접고용이 원칙이에요.
- 현행법은 고령 근로자에겐 예외를 뒀어요.
-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이에요.
-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막자는 거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일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이 규칙의 예외였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예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버지가 3년째 파견직인데,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법이 시행된 후 2년을 초과해 일하게 되면, 회사에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고용이 한층 안정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죠.
🧐 "저는 젊은 파견직인데, 저랑은 상관없는 법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령자가 되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을 통째로 들어내는 겁니다. 이 조항이 바로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서 파견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 조항이 사라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파견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 시 직접고용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6조(파견기간) ③ ~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조항) → <삭제> (개정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건물의 보안요원으로 4년째 파견 근무 중인 김부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들은 2년이 지나자 건물 관리 회사 소속 정직원이 됐어요. 하지만 60세인 김부장님은 '고령자 예외' 조항 때문에 매년 파견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하게 일하고 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부장님도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 회사가 아닌 건물 관리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덕분에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없애고,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이 직접고용에 부담을 느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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