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이제 반려동물 못 키웁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동물 학대 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 반복 학대하면 최장 10년간 못 키워요.
- 제한 기간 중 몰래 키우면 처벌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동물 학대로 처벌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우는 걸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대자로부터 동물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뉴스로 동물 학대 사건을 보면 화가 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을 키울 자격을 법원이 빼앗을 수 있게 되거든요. 상습적인 학대를 원천 차단하여 잠재적인 동물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동물을 키우는 데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만 적용돼요. 책임감 있게 동물을 기르는 대다수의 반려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유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과 함께 동물 소유권을 아예 빼앗거나, 일정 기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번 이상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소유권 제한을 선고해야 해요.
제10조의2(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③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물 학대로 처벌받아도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었던 현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물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김씨. 며칠 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주변 이웃들은 그가 또 동물을 학대할까 봐 불안에 떨어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동물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박씨. 법원은 벌금과 함께 ‘5년간 동물 소유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박씨는 5년 동안 법적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어 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동물 학대 재발을 막고,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동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현행법 체계에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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