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셀프 점검' 금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공하수도 설계·시공사는 기술진단을 못해요.
- 과거 실적만 있어도 영구적으로 제한됐어요.
- 이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가능해져요.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검사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수도를 만든 회사는 영원히 그 하수도를 점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막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기간만 제한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솔직히 하수도 점검, 저랑 무슨 상관이죠?"
하수도 서비스도 결국 세금으로 운영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술진단 시장에 실력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쟁을 통해 하수도 관리 효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똑똑하게 쓰일 수 있겠죠.
🧐 "그래도 '셀프 점검'은 좀 찝찝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무상 A/S 기간처럼 법으로 정해진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점검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잘못을 숨길 이유가 적어진다고 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 금지'를 '기간 한정 금지'로 바꾸는 거예요. 하수도를 설계하거나 공사한 회사는 지금까진 영원히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기술진단은 건물 안전진단과 달리,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라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기존)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변경) ...계열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력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어흥건설'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995년, 어흥건설은 A시에 최신 하수처리장을 지었어요. 30년이 흘러 시설을 점검할 때가 됐죠. A시는 누구보다 시설을 잘 아는 어흥건설에 맡기고 싶지만, 법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한참 지난 어흥건설도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A시는 더 많은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파트너를 고를 수 있게 되고, 어흥건설은 옛 노하우를 살릴 기회를 얻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기술진단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면서, 하수도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도, 과거 자신들의 설계나 시공 오류를 덮기 위해 부실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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