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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셀프 점검' 금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한정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공하수도 설계·시공사는 기술진단을 못해요.
  2. 과거 실적만 있어도 영구적으로 제한됐어요.
  3. 이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가능해져요.
  4.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하수도 '셀프 점검' 금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검사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수도를 만든 회사는 영원히 그 하수도를 점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막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기간만 제한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솔직히 하수도 점검, 저랑 무슨 상관이죠?"

하수도 서비스도 결국 세금으로 운영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술진단 시장에 실력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쟁을 통해 하수도 관리 효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똑똑하게 쓰일 수 있겠죠.

🧐 "그래도 '셀프 점검'은 좀 찝찝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무상 A/S 기간처럼 법으로 정해진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점검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잘못을 숨길 이유가 적어진다고 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 금지'를 '기간 한정 금지'로 바꾸는 거예요. 하수도를 설계하거나 공사한 회사는 지금까진 영원히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기술진단은 건물 안전진단과 달리,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라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기존)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변경) ...계열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력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어흥건설'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1995년, 어흥건설은 A시에 최신 하수처리장을 지었어요. 30년이 흘러 시설을 점검할 때가 됐죠. A시는 누구보다 시설을 잘 아는 어흥건설에 맡기고 싶지만, 법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한참 지난 어흥건설도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A시는 더 많은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파트너를 고를 수 있게 되고, 어흥건설은 옛 노하우를 살릴 기회를 얻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기술진단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면서, 하수도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도, 과거 자신들의 설계나 시공 오류를 덮기 위해 부실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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