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다 만들었는데… '검사할게요' 깜깜무소식 방지법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하청업체가 검사를 요청해요.
- 대기업은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 어기면 8일째에 자동 납품 처리돼요.
- 대금 지급 지연 '갑질'을 막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물건은 다 만들었는데, 정작 사가기로 한 회사에서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대금 지급이 늦어지니, 작은 하청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특히 크고 무거운 제품을 만드신다면요. 이제 납품 후 검사를 핑계로 대금 지급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 "제가 대기업 구매팀인데, 무조건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를 미루는 건 어려워집니다. 하청업체와의 신뢰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에 제3항이 새로 생깁니다. 핵심은 ‘7일’과 ‘수령 간주’예요. 검사 요청 후 7일이 지나면, 검사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물건을 받은(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대금 지급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③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선소에 특수 강판을 납품하는 작은 철강업체 김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강판 제작 끝내고 검사 요청해도 깜깜무소식. '담당자가 출장 갔다', '일정이 빽빽하다'는 핑계에 한두 달이 훌쩍. 대금은 못 받고 속만 타들어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 요청 후 7일 안에 오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납품 처리! 이제 눈치 보며 기다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 입장에선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모호해, 짧은 검사 기간이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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