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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다 만들었는데… '검사할게요' 깜깜무소식 방지법

허성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하청업체가 검사를 요청해요.
  2. 대기업은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3. 어기면 8일째에 자동 납품 처리돼요.
  4. 대금 지급 지연 '갑질'을 막기 위함이에요.
물건 다 만들었는데… '검사할게요' 깜깜무소식 방지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물건은 다 만들었는데, 정작 사가기로 한 회사에서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대금 지급이 늦어지니, 작은 하청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특히 크고 무거운 제품을 만드신다면요. 이제 납품 후 검사를 핑계로 대금 지급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 "제가 대기업 구매팀인데, 무조건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를 미루는 건 어려워집니다. 하청업체와의 신뢰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에 제3항이 새로 생깁니다. 핵심은 ‘7일’과 ‘수령 간주’예요. 검사 요청 후 7일이 지나면, 검사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물건을 받은(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대금 지급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③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선소에 특수 강판을 납품하는 작은 철강업체 김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강판 제작 끝내고 검사 요청해도 깜깜무소식. '담당자가 출장 갔다', '일정이 빽빽하다'는 핑계에 한두 달이 훌쩍. 대금은 못 받고 속만 타들어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 요청 후 7일 안에 오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납품 처리! 이제 눈치 보며 기다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 입장에선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모호해, 짧은 검사 기간이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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