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숨기던 '의료자문서', 이젠 나도 본다!
박형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보험사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관해요.
- 보험 가입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를 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험금 심사 과정의 '깜깜이' 자료였던 의료자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험금 지급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보험금 삭감 통보 받았는데, 근거를 알 수 있나요?"
네. 이제 보험사가 근거로 삼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돼요.
🧐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으로 보험업법에 제103조의2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사에게 자문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가입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보여주거나 사본을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103조의2(의료자문서 보존 의무 등)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는 ... 의료자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험금을 청구해 본 분이라면 공감할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허리 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한 어흥 씨. 보험사는 "자문 의사 소견상 원래 있던 병"이라며 보험금을 절반만 줬어요.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 했지만 '내부 자료'라며 거절당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 씨는 당당하게 의료자문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용이 왜곡된 점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당한 보험금 삭감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드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모호해서, 이 조항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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