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가로지르는 지상철, 이제 땅속으로 숨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철도 지하화, 이제 도시철도도 가능해요.
- 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요.
- 철길 위 땅은 공원이나 상업지구로 개발돼요.
- 지역 단절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미 KTX 같은 국가 철도는 땅속으로 넣고 그 위를 개발하는 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동네를 가로지르는 지상철, 즉 도시철도는 해당되지 않았죠. 철도로 동네가 갈라지는 문제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이 법은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우리 동네 지상철도 바로 지하로 들어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활짝 열렸어요. 이 법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실제 사업 추진은 각 지역 시장님, 도지사님의 계획과 의지에 달려있답니다.
🧐 "지하화하면 뭐가 좋은데요?"
소음과 분진이 줄고, 철길로 나뉘었던 동네가 하나로 이어져요. 무엇보다 철길이 있던 자리에 공원, 산책로, 쇼핑몰 같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권한의 이동이에요. 이전에는 국가철도만 다루다 보니 모든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웠는데요. 이제 도시철도가 포함되면서 각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자기 동네의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된 거죠.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철도에 대하여 각각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철도 2. 시ㆍ도지사: 도시철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2호선 일부 구간처럼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동네에 하나쯤 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상철 때문에 길 건너 공원에 가려면 빙 둘러 가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전철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기 일쑤였죠. 우리 구청장님은 지하화를 외쳤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작도 못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이 직접 우리 동네 지상철 지하화 계획을 발표해요. 몇 년 후, 시끄러운 전철은 땅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엔 멋진 공원과 카페 거리가 생겼어요.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소음, 분진 문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이 쾌적해져요. 남는 땅을 개발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 우려되는 점
지하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획이 하염없이 늦어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3시간 남았어요